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협성메디칼(주)에서 제조한 '영양공급용기(HS-FB-900U)'(폴리염화비닐)제품의 뚜껑부분 총용출량(n-헵탄) 기준치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협성메디칼(주) 제조한 '영양공급용기(HS-FB-900U)'(폴리염화비닐)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총용출량(뚜껑) 150mg/L이하(n-헵탄)인데 반해 6,427mg/L로 기준치를 42배 이상 초과했으며,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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