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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새우원료 진위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8/22 [16:29]

식품 중 새우원료 진위여부 판별법 기술 이전

식약일보 | 입력 : 2018/08/22 [16: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가 ‘15년 직접 개발하고 ‘17년 특허 등록한 ‘식품 중 새우 원료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 방법’을 유전자 진단시스템 전문기업인 ㈜진 시스템에 기술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대하와 생김새가 유사한 흰다리새우 등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새우 7종의 고유한 유전자(DNA) 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새우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새우 7종은 대하, 흰다리새우, 보리새우, 바나나새우, 블랙타이거새우, 도화새우, 큰징거미새우 등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진 시스템은 해당 판별법을 활용한 분석 키트를 개발하여 누구든지 30분 이내에 새우 원료 진위여부 판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원료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여 값싼 원료가 비싼 원료로 둔갑하여 판매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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