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중국의 첫 발생사례로 요녕성 심양시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며, 발생농장 내 돼지는 살처분하고 해당농장과 주변에 대한 소독과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국 여행객의 화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발생지역 노선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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