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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의사 대법원 무죄판결 “환영”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30 [16:13]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 묻는 사례 없어져야

의협, 분만 산부인과의사 대법원 무죄판결 “환영”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 묻는 사례 없어져야

식약일보 | 입력 : 2018/07/30 [16:13]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 관련 인천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06)에서 26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 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이 진행돼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법리적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산부인과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누명을 벗고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왔다.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에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존 판례의 태도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확립된 법리상으로는 과실유무 판단 시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함에 반해,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이 최근 일련의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형사 판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최근 폐암 분야의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한 의사 회원이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mm의 병변을 발견했으나,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는 만큼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회원은 민사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결정이 내려지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협은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전 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위를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회원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우리 모든 의사 회원들이 같이 느껴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향후 사법기관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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