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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여름휴가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18 [13:16]
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여름휴가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식약일보 | 입력 : 2018/07/18 [13:1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7.19 공포·시행)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의 숙박 및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소방·위생·건축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됨으로써,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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