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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17 [17:33]

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18/07/17 [17:3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 매몰조치 및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2일 기준, 45농가(안성 4, 천안 8, 제천 26, 평창 3, 원주 2, 충주 2)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발생과원은 총 36.7ha이며, 이중 29.7ha를 매몰(7.13. 기준 81%)했다.

 

지역별로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누계 : 75명 지원, 장비 145대)하여 신속한 매몰조치 중이다.

 

아울러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발생 시·군(6개)과 인근 시·군(홍천·횡성·단양·괴산·음성)에 대해서는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농진청·도기술원·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자체 정밀예찰 실시했다.

 

과수화상병에 대한 공적방제는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일반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몰기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며, 국내기준은 덴마크와 유사(발생지 반경 100m 이내 매몰조치)하게 설정하고 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하고 있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 가능하다.

 

올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15~‘17년 안성·천안 및 ’15년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8년 제천·평창·원주·충주 등 발생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긴급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발생지·인근시군 작업자 경로 탐문·분석,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 규명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생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준수사항 등을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주 2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 (묘목, 벌통, 작업자 등)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방제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가동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수화상병 확진 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발생·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 발생·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외 사례분석(연구용역) 등을 거쳐 방제대책 보완·매몰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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