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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재 미래(도소매업), 다이어트 효과 일간지 전면광고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06 [15:03]
허위·과대광고·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소비자기만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제주소재 미래(도소매업), 다이어트 효과 일간지 전면광고 적발

허위·과대광고·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소비자기만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8/07/06 [15: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미래(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유형: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미래업체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케 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일간지에 총 37회에 걸쳐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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