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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벨라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체), 블로그 활용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7/05 [15:58]
허위·과대광고,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소비자기만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이벨라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체), 블로그 활용 허위과대광고 적발

허위·과대광고,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소비자기만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식약일보 | 입력 : 2018/07/05 [15: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벨라코리아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유형: 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블로거체험단을 모집하여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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