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위치한 식품소분업소인 자연초에서 소분한 '모링가'(식품유형: 고형차)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과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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