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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시설, 20일부터 등록시설서 실험동물 공급 필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6/20 [12:0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시행

동물실험시설, 20일부터 등록시설서 실험동물 공급 필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시행

식약일보 | 입력 : 2018/06/20 [12:0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백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개발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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