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DP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소재한 식품소분업소인 (주)케이비에이치한국생활건강에서 소분한 '핑거루트분말'(식품유형: 기타가공품) 2가지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2가지 제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2020년 5월 14일인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18년 5월 15일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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