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들시중 유통 기름·참기름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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