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서 피프로닐설폰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전남 장흥군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장흥식품 우신계란에서 유통한 계란(제품명: 조은아침특란, 난각코드:SR8MH, 농장명: 공산양계)제품이 잔류물질(피프로닐설폰) 부적합으로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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