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의 계란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된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하여 5월 10일부터 계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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