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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5/23 [16:47]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

정신질환의료급여환자 의료불평등 해소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

식약일보 | 입력 : 2018/05/23 [16:47]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하여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8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주최하고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의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이후 윤보현 대한조울·우울증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군 가족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의료불평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유일하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 3,478원, 건강보험 7만 6,725원)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현장과 환자 가족,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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