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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가쓰오” 벤조피렌 기준보다 14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5/18 [18:07]

“부강가쓰오” 벤조피렌 기준보다 14배 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18/05/18 [18:07]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한 ‘건어포’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경상북도 청도군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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