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환자안전 담보배제 현행 강제의약분업제도 전면 개선 촉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5/18 [17:19]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환자안전 담보배제 현행 강제의약분업제도 전면 개선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8/05/18 [17:19]

이대목동병원에서 1주일에 1번 복용해야 할 항암제 성분의 약(메토트렉세이트)을 하루 1번 복용하게 하는 처방실수로 약물 과다복용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즉각 실수를 시인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결과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환자는 무사히 회복됐다.

 

지난 해 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또 다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이 사고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해당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의료제도는 무결점의 기계가 아닌 이상, 의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실수를 전제하고 그것이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에서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Review, DUR)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처방 오류들을 막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도 병원에서 잘못 처방된 항암의약품은 인근 약국에서 그대로 조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사의 처방 오류에 의한 약화 사고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의 반대와 환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강제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했고, 2016년 한 해에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조제료 등의 명목으로 3조6천억 원 이라는 엄청난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약화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의약분업은 약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현 정부에서 소위 “문재인 케어”를 위해 책정한 예산이 2022년까지 5년간 30조 6천억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잘못된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한해 3조6천억 원의 재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나마 이번 사고에서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처방 기록을 즉각 확인하고 재빠르게 대처해 소중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제도가 앞으로 또 다른 약화사고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의협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약국의 조제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장치인 조제기록부 강제화 등도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조제 오류에 의한 약화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전달과정의 실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번 사례처럼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사고를 막는 데에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규제를 아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 붓고도, 그 원래 목적인 약화 사고를 막는데 전혀 기능 하지 못하는 제도를 전면 수정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강제의 의약분업 제도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간 낭비되던 막대한 재정을 병원진료 환경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또 다른 약화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하는데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편집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