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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4/26 [16:44]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식약일보 | 입력 : 2018/04/26 [16:44]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25일 개정하여 5월 1일(화)부터 사이람자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에도 가정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의료인처럼 24시간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크고 삶의 질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 환자이다.

 

사업수행기관은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서는 의료기관별 현황에 따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하고 환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경우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용 의료장비 또는 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퇴원 후 최대 2주 간 주 1~2회 정도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처치를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응급실 방문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경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추가 방문도 가능하다.

 

보호자는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간호사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퇴원 시에 가정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프로토콜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 뒤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 후 기본적 주의사항을 안내하지만, 이와 별도로 환자의 지속적인 자가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이나 심층적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 상담료 수가는 중증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내과계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인정되고 있어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또는 심층적 진찰을 실시한 경우에 수가가 지급된다.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술 전에 수술여부 또는 치료방법의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하여 기존 진찰료 수준에서는 수행되기 어려웠던 전문적·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내과·외과계를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

 

또한,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적인 건강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수가 보상 추진계획(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하여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18~’19년에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계, 가입자,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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