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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안내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4/23 [15:49]
가족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민 중이라면?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안내

가족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고민 중이라면?

식약일보 | 입력 : 2018/04/23 [15:49]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족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 선물로 꼽히는데, 사회·문화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 여러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이 다수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이들을 위해 올바른 제품 구매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른바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함하고 있는 원료 및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하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를 모두 통과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인증마크(#하단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전 제품 포장 겉면에 표기된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섭취자에 필요한 기능성 선택하기

 

면역기능, 장 건강, 눈 건강, 체지방 감소, 피부 건강 등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총 32가지(18년 3월 기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정보’를 보면, 기능성 성분을 비롯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해외제품은 한글표시사항 확인하기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제품 정보를 한글로 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제조된 해외 제품은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거치게 되며,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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