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달걀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소재 알가공업소 맛미유통에서 제조한 '맛구이'(식품유형: 알가열성형제품)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28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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