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훈제슬라이스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군 소재 알가공업소 (주)삼호유황오리에서 제조한 '유황먹인오리훈제슬라이스'(식품유형: 햄)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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