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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3/26 [16:26]

서울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 실시

식약일보 | 입력 : 2018/03/26 [16:2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축산물 감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정기 교육’을 오는 3월 2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 감시 실무요령 △달걀 껍데기 표시방법 등이다.

 

참고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역할은 축산물 위생 감시, 축산물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계몽 등이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은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단체, 축산물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제외)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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