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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활동 저해요인, 농산물 과잉·과소 생산·가격 불안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3/16 [12:06]
“대형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형성 대응필요”

농업인 경영활동 저해요인, 농산물 과잉·과소 생산·가격 불안정

“대형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 갖춘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형성 대응필요”

식약일보 | 입력 : 2018/03/16 [12:06]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러나 정부는 극심한 가격 변동 시에 소비자 측면만을 고려하여 농산물가격을 적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려고만 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거의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농업경영비는 증가되고 있지만 농산물 실질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농가수취가격의 하락은 농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일지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5차 주제로 삼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장경호 소장은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을 구체적인 발생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 형성도 필요함을 주장했다. 추가하여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의 필요를 스스로 요구하고 충족시켜 가는 원칙을 이야기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농업을 확대해 가는 한살림의 생산 및 출하기준을 설명하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수준의 안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협경제지주 염기동 부장은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산물 제값받기’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에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가격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오랜 저곡가 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음 지적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필요를 역설했다.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예로 들면서, 농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성우 연구위원은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출하비, 경영비 등을 포함한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개념재설정과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통계 재구축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농산물의 과잉·과소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은 과거 쌀 가격 파동, 배추 가격 파동 등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과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갈무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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