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강조하는 한 업체의 사과즙에서 파튤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1길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영농조합법인자연스런이 제조한 '자연 365 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파튤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2월 20일인 제품이다.
사과주수, 사과주스 농축액의 허용기준은 50㎍/㎏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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