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서 검역관 발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복건성 샤먼시 선적) 고무나무묘목에서 지난 19일 “붉은 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20일 붉은 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했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30개) 설치 및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붉은 불개미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 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며,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붉은 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3~4월)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 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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