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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2/21 [17:43]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서 검역관 발견

“붉은 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실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 검역과정서 검역관 발견

식약일보 | 입력 : 2018/02/21 [17:4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 발견 후 강화된 검역조치를 실시하던 중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복건성 샤먼시 선적) 고무나무묘목에서 지난 19일 “붉은 불개미(Solenopsis invicta)” 의심개체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의심개체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동정 결과 20일 붉은 불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해당 묘목과 컨테이너에 대해 훈증 및 소독을 실시했고, 해당 창고와 주변지역에 살충제 투약, 개미 유인용 트랩(30개) 설치 및 정밀조사 등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검역본부는 현재까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조사결과,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붉은 불개미 발견은 지난해 9월 부산 감만 부두에서 발견된 이후 두 번째이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1마리이며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이고, 외부 기온도 낮아 검역창고 밖으로 확산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 복건성에서 선적된 고무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진소독을 유도하고, 미실시 시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며, 최근 중국 복건성에서 수입된 고무나무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도 일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붉은 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3~4월)에는 특별검역기간을 설정하는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검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국민들이 붉은 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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