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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 등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2/13 [15:0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 등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8/02/13 [15: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2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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