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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 “능력 평가” 실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2/01 [19:03]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기대

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 “능력 평가” 실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기대

식약일보 | 입력 : 2018/02/01 [19:0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하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 및 재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국내·외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여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능력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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