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유통기한 연장·무신고 소분·판매 “햇마루 찰순대” 회수 조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1/29 [17:34]

유통기한 연장·무신고 소분·판매 “햇마루 찰순대” 회수 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18/01/29 [17:34]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가 유통기한까지 연장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인 유한회사 도니팜(전북 김제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소분·판매한 ‘햇마루 찰순대’(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표시된 ‘햇마루 찰순대’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마루 찰순대’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원래 제조업체명과 다르게 제조원을 표시한 사실도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9일, 2018년 6월 15일, 2018년 6월 23일, 2018년 7월 13일인 제품을 모두 2018년 12월 11일까지로 연장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