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품과 증류주,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특정 시기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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