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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단기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8/01/02 [16: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실직 단기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식약일보 | 입력 : 2018/01/02 [16:05]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여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398,584명으로 2014년까지 425천명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퇴직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문제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의 적용대상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로 한정하다보니 단기근로자, 비정규직자, 이직이 잦은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대다수의 정규직에게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 ‘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이번에 통과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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