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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지원 이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2/29 [16:57]
내년 1월 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담당지원 수행

심평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지원 이관

내년 1월 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담당지원 수행

식약일보 | 입력 : 2017/12/29 [16: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한다.

 

□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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