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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 총 211개 확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2/20 [17:31]

국가필수의약품 85개 추가 지정, 총 211개 확대

식약일보 | 입력 : 2017/12/20 [17: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211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9일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통해 결정됐으며, 결핵 등 질병이나 재난발생 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85개 제품은 결핵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 등에 필수적이다.

 

국가필수의약품 211개는 응급 해독제 29개, 예방백신 26개, 결핵 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공급상황 등을 파악하여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매년 현행화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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