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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공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2/13 [17:32]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공개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공개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7/12/13 [17: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 16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였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그밖에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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