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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2/01 [16:58]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7/12/01 [16: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하여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참고로, 이번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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