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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목록 추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1/29 [18:08]
개정된 “피해구제급여 지정 기준” 따라 제외되는 의약품 성분 정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목록 추가

개정된 “피해구제급여 지정 기준” 따라 제외되는 의약품 성분 정비

식약일보 | 입력 : 2017/11/29 [18: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이매티닙 등 117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18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되며,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99개성분 중 4개성분 삭제됐으며 22개 성분은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고 목록 추가나 삭제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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