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도ㅔᅟᅢᆻ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수입량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5,769.3(90정 x 41,761개)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 경우 4,535.4(30정 x 98,489개)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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