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육아휴직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1/10 [15:4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가능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일보 | 입력 : 2017/11/10 [15:4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송파병) 대표 발의한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를 낼 수 없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육아휴직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표발의 하였는데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들이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는 등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원활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