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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장품 색소 규제관리제도 공유 “국내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1/07 [18:40]
식약처,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 심포지엄 성료

국내외 화장품 색소 규제관리제도 공유 “국내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식약처,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 심포지엄 성료

식약일보 | 입력 : 2017/11/07 [18:40]

 [식약=이현희 기자] 국내외 화장품 색소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7일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2017년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를 비롯해 화장품 업계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화장품 업체 관련 전문가 3명이 발표자로 나서 화장품 색소 관련 관리 제도와 국외 기업의 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염모제 및 화장품 색소 규제 현황(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유럽의 화장품 색소 관리제도 및 개발 사례(로레알, Eric DUFOUR) △미국의 화장품 색소 관리제도 및 개발 사례(암웨이, Deval patel) △일본의 화장품 색소 관리제도 및 개발 사례(시세이도, Shibata Kazuya) 등이다.

 


이번 화장품 규제관리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의 염모제 및 화장품 색소규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기능성화장품 종류는 △미백제품 △주름개선 제품 △자외선 제품△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헤어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개선하는 제품 등을 나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는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을 방지하여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피부의 미백에 도움 준다.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한다.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졌다.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모발색상을 변화시킨다.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된다.(Hair Dye)

 

그리고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여드름성 피부를 완화시키다.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이다.

 

염모제는 염색 후 색상의 지속력에 따라 크게. △일시염모제 △반영구염모제 △영구염모제 등 3가지 분류로 구분한다.

 

비산화형 염모제와 산화형 염모제는 염색 과정에서 산화제, 즉 산소의 도움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산화형 염모제는 산소(산화제)에 의해 염료가 산화되어 염색이 되는 것으로 염료가 모표피에 침투하여 모피질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염색된다. 모발의 색을 밝게 만드는 탈색(Bleaching) 기능이 있어, 새치커버 및 멋내기 염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에탄올아민 등 강한 알칼리제가 함께 처방되며, 모발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피부과민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중 염모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영구염모제에 사용되는 염료는 분자의 크기가 커 모발 내부의 모피질(Cortex) 층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모발의 표면인 모표피(Cuticle) 층에만 확산되어 염색되므로 모발 손상 없이 염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의 피부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모발에 염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착색이 되어 식약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구 모발 염색제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산화형 영구염모제는 피부에 착색을 일으키지 않으며 시술 시간이 10~30분 이내로 짧고 어떤 모발에서든 다양한 색을 연출하며 간편한 사용방법 등의 장점으로 현재 전 세계 모발 염색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화형 영구염모제는 1제와 2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제에는 염료와 알칼리제가 들어있고, 2제에는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사용 전 반드시 피부첩포시험(Patch Test)을 해야 한다.

 

산화제(Oxidizing Agent)란 산화형 염모제에 있어 산화제의 과산화수소에 의해 분해·희석된 멜라닌을 산화멜라닌(Oxymelanin)이라 부른다.

 

과산화수소에 의해 멜라닌이 일단 산화멜라닌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 산화멜라닌은 더 이상 산화되기 어렵다.

 

이럴 경우 보다 강력한 산화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과황산 암모늄(Ammonium Persulfate), 과황산 나트륨(Sodium Persulfate), 과황산 칼륨(Potassium Persulfate), 과산화 요소(Urea Peroxide) 등이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요 국가의 화장품 색소의 관리와 규정 등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할 계획이며, 또 화장품 선진기업들의 화장품 색소에 대한 개발 사례에 대한 정보교육과 해외·국내 기업들의 색소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향상과 안전한 화장품 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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