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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워킹맘’ 과로사 이후 토요일 근무 웬말…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0/31 [17:22]
말로만 토요일 출근 금지, 실제는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

복지부, ‘워킹맘’ 과로사 이후 토요일 근무 웬말…

말로만 토요일 출근 금지, 실제는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

식약일보 | 입력 : 2017/10/31 [17:22]

보건복지부는 올해 1, 일요일에 출근한 소속 워킹맘 사무관의 과로사 이후, “토요일 출근 금지와 토요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 양립대책 시행 협조 공문을 각 부서에 내려 보낸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수당 없는 잔업만 확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말 초과근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0시간, 일요일 6,939 시간 등 주말에 총 6,939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초과근무 수당으로 토요일 0, 일요일 6582만 원 등 총 6582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복지부 세종청사 출입기록에는 3975, 41,372건 등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8,076건의 토요일 출입기록이 남아 있었다. 복지부는 초과근무 금지 및 수당 지급 불가를 공언했지만, 상당수 직원들이 여전히 토요일에, 오히려 무급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만약 사기업에서 동일한 사례(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면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라며, “이러한 편법이 용인된다면 누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토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부의 일·가정 양립 대책이냐, “전시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하는 한편, “복지부는 하루빨리 허울뿐인 대책을 폐기하고, 직원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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