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의료인 국가시험, 의사·한의사 손실·간호사 폭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10/12 [16:11]
의무보수교육도 기준 없고 복지부 지침 어기며 감사 소홀

의료인 국가시험, 의사·한의사 손실·간호사 폭리

의무보수교육도 기준 없고 복지부 지침 어기며 감사 소홀

식약일보 | 입력 : 2017/10/12 [16:11]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받은 5대 의료인 자격시험,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 원, 치과의사시험의 경우 233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으며, 한의사시험은 94천만 원 가량 조산사시험도 62천만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간호사시험만 수수료 328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했다.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만 수익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질타했다.

 

또한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6,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으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 비회원 20만원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 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 비회원간의 차등이 가장 심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 비회원 98천원의 비용을 받아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그 중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 하는 보수교육 수익률이 가장 높아 연간 1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연간 4억 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 원,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는 점에 비해 대한간호협회가 보수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는 곳은 대한간호협회가 유일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으며 다른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았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의 규모가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교육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 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전부라 밝히고 있으며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혔지만,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에 대해 유의사항(치과의사, 한의사, 간호협회 위반)으로 담고 있어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관청의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 자체 지침에 있음에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히고, “실 교육자가 25만 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