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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분야 등 13개 유형 39사례 공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9/29 [17:59]
금년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과·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분야 등 13개 유형 39사례 공개

금년 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식약일보 | 입력 : 2017/09/29 [1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3/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심사사례 공개란?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며,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분야 1유형(불규칙항체검사(선별)) 3사례 외과 분야 9유형(자가골연골이식술 등) 27사례 산부인과 분야 1유형(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피네프린) 2사례 이비인후과 분야 1유형(인공중이이식) 3사례 피부비뇨기과 분야 등 1유형(프로칼시토닌-정량 검사) 4사례로 총 13개 유형 39사례이다.

 

공개 유형 중 프로칼시토닌검사’158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수가이며, 골다공증질환에 투여하는 포스테오주’1612월 고시 신설된 약제로 해당 수가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공중이이식은 만 18세 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하는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하여,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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