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적합 중국산 천연향신료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홍운무역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부적합(금속성이물 검출)된 고추씨분말(천연향신료) 제품을 폐기 전 밀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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