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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9/08 [15:5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실시간 확인가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결과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실시간 확인가능

식약일보 | 입력 : 2017/09/08 [15:5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올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광고심의결과 확인시스템 구축, 자주하는 질문 상시 업데이트, 광고사전심의제도 교육 운영 등 심의 투명성 및 민원 편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사전심의 결과 정보공개 자동처리 시스템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30(심의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하여 업계의 광고물 심의결과를 신속하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민원인 또는 업계는 심의 완료된 광고물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심의 받은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원인은 심의 결과 승인’, 조건부승인이행보고 절차에서 적합을 받은 광고는 결과 통보와 동시에 광고심의필을 표시하여 공개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정보공개가 되는 방식이다.

 

광고사전심의 결과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업체명, 분류번호, 품목명, 모델명, 품목허가(인증, 신고)번호, 심의번호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게시판도 현행 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에 따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기존 질문 사항에 올해 실시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민원교육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번 게시판은 심의절차·심의기준·사후관리·행정처분 등으로 분류하여 빠른 검색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업계가 의료기기광고심의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기광고 전문 세미나(17.3.) 의료기기 광고심의제도 민원 교육(·하반기 총 4) ‘2017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배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사례 공개 광고사전심의 접수현황 메뉴 신설 의료기기광고심의 업계 간담회(17.6.) 등을 추진하고 민원인 애로사항 발굴 및 업계 목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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