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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공무원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9/08 [15:29]
현재 빈곤상태인데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제외

빈곤 공무원연금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현재 빈곤상태인데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제외

식약일보 | 입력 : 2017/09/08 [15:29]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공무원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기초연금법 제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일정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요건

 

그러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과 같은 직역연금 및 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 현재 이들은 현재 수급하는 연금급여액 등 현재의 소득·재산상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 대상 여부

 

과거 기초노령연금(2007~2013)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다. 실제로 2012년 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직역연금과 중복하여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는 930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 325,601명의 0.28% 수준이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무관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초연금법은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 됐다.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과 무관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역연금의 대표 격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수급자 모두가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 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6,513명이나 된다. 이들은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상한기준(119만원)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현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직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 99명이 포함돼 있으나, 기초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천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을 기초연금 제외대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소병훈, 금태섭, 박주민, 윤소하, 추혜선, 김상희, 박남춘, 박광온, 권미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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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삐 2017/10/28 [23:14] 수정 | 삭제
  • 공무원연금은 받고싶었으나 2013년퇴직시 19년4개월간 근무,, 6개월이 모자라 20년이상 공무원연금수급대상도 안되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허나 2015년부터 10년이상으로 법이바뀌고,,,연금사각지대에 놓였있습니다.기초연금받도록 구제해주세요
  • 하늘빛 2017/09/11 [11:18] 수정 | 삭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기초연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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