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서기관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가맘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 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으로 충북 청주소재 맘마맘마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충남 천안소재 순 아이밀이 제조하는 제품 2개에서 세균 2배, 3배 각각 검출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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