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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간식업체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9/06 [16:39]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 점검 결과 발표

이유식·간식업체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이유식·간식 등 우리아이 먹거리 위생 점검 결과 발표

식약일보 | 입력 : 2017/09/06 [16:3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717일부터 8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안영순 서기관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 무신고 소분업(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관계서류 미작성 등(1)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가맘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 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프레시아트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으로 충북 청주소재 맘마맘마 업체에서 제조하는 제품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충남 천안소재 순 아이밀이 제조하는 제품 2개에서 세균 2, 3배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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