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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확대·일일섭취량 개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8/24 [16:0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원료확대·일일섭취량 개정”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일보 | 입력 : 2017/08/24 [16: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성분(비타민·무기질) 원료에 대해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8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규격 적용과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원료 확대 비타민 D, 크롬에 대한 일일섭취량 최소함량기준 개정 엽산과 철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원료 추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개정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성분 원료에 대하여 CODEX 규정 등 주요 선진외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의 최소함량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엽산에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g Salt))을 철에는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을 추가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을 가지는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에 한해 적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시험분석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요오드, 베타글루칸, 카테킨 등 12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 있는 누구든지 오는 10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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