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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검출 달걀 안심해도 될까?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8/18 [16:38]
‘살충제 검출 달걀’ 대한의사협회 입장

살충제 검출 달걀 안심해도 될까?

‘살충제 검출 달걀’ 대한의사협회 입장

식약일보 | 입력 : 2017/08/18 [16:38]

살충제 검출 달걀 파동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영국 등 유럽전역에 살충제 달걀 공포가 시작되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살충제 검출 달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22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1155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7, 비펜트린 34, 플루페녹수론 2, 에톡사졸 1, 피리다벤 1곳 등 4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 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과 관련 도움을 주기위해 검출된 살충제 성분과 용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살충제제 성분 중 피프로닐(Fipronil)은 닭과 같이 육류로 섭취하는 동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임. 전 세계적으로 60개 작물 재배 시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살충제 성분 화학물질이다.

 

바퀴벌레의 경우 피프로닐 계열의 튜브형 약제를 뿌려 놓으면 향미에 이끌린 바퀴벌레들이 피프로닐 계열 바퀴벌레 약을 먹고 신경이 마비되어 죽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애완견, 애완묘에 사용되는 피프로닐 성분의 약제인 프론트라인의 경우 개나 고양이의 견갑골 사이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를 타고 전신에 퍼져 벼룩이나 진드기 등 각종 외부기생충을 신경마비로 죽이거나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치를 잠정 적용 달걀의 경우 잔류 기준치가 0.02mg/kg으로 이는 미국·유럽에서의 약품 사용기준과 동일하며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은 익혀 먹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비펜트린(Bifenthrin) 성분은 피레트로이드(Pyrethroid) 계열의 살충제로, 결정체 또는 점성이 있는 액체의 성상이며 약간의 냄새가 난다. 주로 진딧물, 개미, 딱정벌레, 진드기, , 벼룩, 파리 등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닭의 진드기 구제에 사용되며 계란의 경우 잔류 기준치가 0.01mg/kg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는 캐나다 기준치와 동일하다.

 

랫드 독성시험에서 급성독성은 낮고, 유전독성·발암성은 없으며 간 독성이 나타난다.(인체노출안전기준, ADI) 매일 평생 노출되어도 안전한 안전기준은 0.04 mg/kg b.w./day이며, 이는 성인(60kg)이 하루 2.4 mg/day 수준이다.

 

에톡사졸(Etoxazole)은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은 랫드 급성독성시험에서 독성 낮은 것으로 나왔다. 자극성 및 민감성, 신경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없으며, 매일 평생 노출되어도 안전한 안전기준은 0.037 mg/kg b.w./day이며, 이는 성인(60kg)이 하루 2.22 mg/day 수준이다. 급성독성이 경구, 흡입경로에서 나타나고 피부노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발암성 및 유전·신경·생식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출된 살충제 섭취 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흔히 생각하는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인체내부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 기준치 0.02mg/kg 이하일 경우 잔류량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잔류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달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펜트린의 허용기준치는 0.01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살충제의 주요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며,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두통과 울렁거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에톡사졸(Etoxazole)'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ADI)은 국내 기준으로 0.04/이다.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은 동물 실험에서 빈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됨.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체내에 상대적으로 잔류하는 기간은 길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독성이다.

 

피리다벤(Pyridaben)은 기본적으로 '약독성'을 띄며, 에톡사졸, 플루페녹세론과 비슷한 독성을 가짐. 인체에서 배출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반감기도 짧은 편이며, 몸에 쌓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음. 사람의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kg0.01mg.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세론보다 낮은 수치로 그만큼 독성이 약하다.

 

의협은 이번 살충제 검출 달걀과 관련 정부는 식품위해정보 신속대응에 미흡했고, 친환경 인증 식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또한 일부 검사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씩 행정은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기관리의 난맥을 드러내어 국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닭과 달걀은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장은 물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업급했다.

 

현재 잔류 기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도 가장 민감한 집단인 10kg 미만의 영유아가 하루에 달걀 2개를 섭취했을 때, 독성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인간에서의 급성독성 참고치에 비하면 20% 이하의 수준이기 때문에 급성 독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대한 연구논문 또는 인체사례 보고는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의약품과 동물약품(농약)의 관리를 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약품(농약)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물약품(농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함께 문제가 나타날 때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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