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결과 발표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 식품취급시설 100곳 적발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애견·동물카페 위생지도·점검 결과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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