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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8/09 [15:42]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허용 등

식약일보 | 입력 : 2017/08/09 [15:4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개정 후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바뀐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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