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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당부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17/07/21 [16:01]
‘자살보도’ 자체가 자살 부추기는 영향 커, 보도제목 ‘자살’, 자살수단 명시 피해야

생명존중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당부

‘자살보도’ 자체가 자살 부추기는 영향 커, 보도제목 ‘자살’, 자살수단 명시 피해야

식약일보 | 입력 : 2017/07/21 [16:01]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313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가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자살 사망 사건과 관련된 보도(린킨파크 보컬 및 괴산수력발전소장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보도 자체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와 학설로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언론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사건을 많이 보도하면 할수록 대중은 자살에 대해 무감각한 인식을 형성하고, 자살자와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첫째, 가급적 자살이라는 단어와 선정적 표현은 자제해야 하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넣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급적 본문 내용을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자살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절대 보도금물이다.

 

최진실자살(2008. 10.) 이후 유사방법(목맴)을 활용한 자살이 크게 늘었고, 안재환자살(2008. 9.)에 활용된 수단에 대한 보도 후 가스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선례를 미뤄 자살수단에 대한 보도는 더욱 더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살사건 보도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사 내용 중에 포함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1577-0199 등 긴급구조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9가지 원칙(요약본)으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한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황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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